NCS 확인강사
국비지원 교육기관에서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
반드시 "NCS 확인강사 등록"과 NCS "훈련 교강사 보수교육"을
이수 하여야만 합니다.
- (NCS확인강사)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NCS*학습모듈**로
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,강의을 진행하는 훈련강사
국가직무능력표준(NCS,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:
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·기술·태도
(소양)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·수준별로 체계화한 것.
- 현장의 '직무 요구서'
** NCS학습모듈의 개념: NCS학습모듈은 구체적 직무를
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상세 내용
-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
구성한'교수·학습 자료’
(2021년 10월 05일 기준)
■ NCS확인강사 요건(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)
27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)
법 제33조제1항에서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
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
교육훈련경력이1년 이상인 사람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
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 및[기초연구진흥 및
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
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1년 이상인 사람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
관리,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4. 해당 분야에서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5.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
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■ 파일첨부: 21년 6월_(훈련교강사용) NCS 확인 강사
신청 매뉴얼_1005(일부수정).pdf [1539121 byte]
NCS확인강사는
hrd.go.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.
첨부한 파일(NCS확인강사 신청 매뉴얼)을
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.